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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침해 신고

이지체크에 게시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서식으로 복제·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(저작권법 §103①).

접수에 필요한 것 (저작권법 시행령 §40)

  • 권리주장자의 성명·주소·연락처 (법인은 명칭)
  • 중단을 요구하는 자료의 위치와 취지·이유
  • 권리 소명자료 —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물 사본, 저작권등록증 사본 등
    ⚠ 이 화면에서는 파일을 받지 않습니다. 소명자료와 화면 사진은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.
    우편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, 207-S18호(남현동)
    「이지체크 권리침해 신고 수령인」 앞

    접수 후 보내실 때에는 접수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.

  •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 (아래 확인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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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된 신고는 저작권법 §103 에 따라 처리되며, 게시가 중단되면 복제·전송자에게도 통보됩니다. 복제·전송자는 §103③ 에 따라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처리방침

※ 보내 주신 자료는 사고에 대비한 백업본에 포함되어 국외(미국)에 90일 보관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에 적었습니다.